결재문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수당 반납처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수당 반납처리 우리 위원회에 근무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과다 지급한 수당(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의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정액급식비 반납 산출 : 월간 결근일수×월간 실근무일수/정액급식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주40시간(일8시간) 근무시 적용되는 지침 준용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 1일 7시간 근무일 원칙, 7시간 근무일이 아닌 날 연가(특별휴가, 공가 등) 사용시 해당일의 근무시간 만큼 연가에서 공제 - 연가보상비 반납 산출 : 작년도 기 지급된 지급단가×반납시간 2. 반납내역 (단위:원) 연번 대상자 계 반 납 액 비고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1 2018년~2020년 2 2019년~2020년 3 2019년~2020년 4 2020년 ※ 당해연도 반납금은 재무과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과년도 반납금은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처리 예정 붙임 : 개인별 반납 산출내역 1부. 끝. 조사관 김지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9/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370 ( ) 접수 ( ) 우 04514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5 /전송 02-768-8846 / ziyd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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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수당 반납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370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125) 관리번호 D0000040746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