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8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9371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오민택 김경진 양준모 양용택 09/0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8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김희국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군) □ 요구번호 : 1668 번 □ 요구내용 2.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2) “[국민신문고]도시재생지원센터 비리(주거재생과-3409)” 공문서 및 첨부문서 □ 김희국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범 -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17.05.18.):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17.06.27.)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17.09.22.) ○ 민간위탁 경위 - ’16.12.16.: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 ’17.04.13.~14.: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 ’17.05.18.: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 ’17.06.27.: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7.07.10.~08.01.: 센터직원 신규채용(16명) - ’17.07.28.~08.18.: 수탁자 인수인계 등 현장의견 청취 - ’17.09.22.: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능과 역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확립 2-2) [국민신문고]도시재생지원센터 비리(주거재생과-3409) 공문서 및 첨부문서 ○ 주거재생과-3409: 공문 ○ 주거재생과-3409: 첨부문서 민 원 내 용 민 원 내 용 [민원인 정보] - 민 원 인: 서인도 -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1길 47, - 이 메 일: suhindo@hanmail.net - 전화번호: - 핸 드 폰: [기타정보] - 접 수 번 호: 20190315900131 - 최초접수일시: 2019-03-15 05:00:39 - 부서접수일시: 2019-03-18 11:05:30 - VOC 유 형: 주택/도시계획/부동산 >> 재개발 >>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 처 리 기 한: 2019-03-15 ~ 2019-03-25(7일이내 연장 0일 ) - 제 목: [국민신문고]도시재생지원센터 비리 - 내 용: ---------------------------------------------------------------------------------------- ★ 국민신문고 알림 (★본 민원은 갑질피해 민원입니다.★) ※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이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 ★ 본 민원은 접수 시 각 기관 감사관실(갑질 전담 감찰담당관) 및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무총리 지시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관리, 감독 부재, 책임회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이권 개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사무국장 선출 절차에 민원제기에 따른 6자 간담회 개최의 건.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경진 02-2133-7159 담당자 오민택 작성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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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8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371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40746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