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등(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건축과-20830(2020.09.02.)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결과: 부동의 ○ 부동의 사유 및 근거법령 순번 사 유 근거법령 등 1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저수량 계산시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를 산정 불량(수원량 변경에 따른 수조의 면적크기 표시 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2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 설치 불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3 수조 및 물올림탱크 저수위 경보장치 계통도 및 도면 등에 미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4 스프링클러설비헤드 급수관의 구경을 소방시설(기계)설계도서에 미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5 각 층별 A/V실의 크기 표시요함(가로×세로×높이가 각 1.2m이상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요함) 방호과-1713(04.21.)「스프링클러헤드 기준 적용 철저」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라. 건물규모: 지하0층/지상7층, 연면적 820.28㎡ 1개동 마. 용 도: 복합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3. 협조사항 가. 부동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 관련 동의사항에 대해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부동의 통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09/04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867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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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78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07476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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