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16396(2020.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최대개발규모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만 예외 적용을 받는 기존 대지(2,442.5㎡)를 2개의 대지(1,000㎡+ 1,442.5㎡)로 분할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1,442.5㎡) 또한 기존 대지로 인정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 최대개발규모 예외 적용 받는 기존 대지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존 대지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대지로 인정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예외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혜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9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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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702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8399) 관리번호 D00000407479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