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759호(2020.02.04.), 택시물류과-49114호(2019.12.23.), 2344호(2020.01.23.), 4981(2020.2.5.)와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개정으로 금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의무화되었으나, 최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회사별로 체결한 임금협정이 국토부의 전액관리제 지침을 위반되지 않는지임금협정을 확인하시고, 전액관리제 임금 협정을 미체결 한 업체는 조속히 체결토록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위반 사례 - 운송수입금 당일 미수납 -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시 고정급여(급여, 상여금 등)에서 삭감 또는 가불금 책정 -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나, 개별 동의서 징수 후 사납금 형태로 운영 -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미체결하여 사납금 형태로 운영 붙임 :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 254개 택시회사 대표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7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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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743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074653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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