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관련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아이돌봄담당관)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관련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는 은 용도변경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용도변경(노유자시설)으로 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나. 신고기한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다.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참조 라.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건물 관계인 변동이 있을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관한 선임안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원소방서 예방과(☎02-6981-689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실무교육 안내문 각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09/04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7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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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의4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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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2020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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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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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373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희 (02-6981-6891) 관리번호 D0000040741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