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추진방식 변경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609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천은진 전윤주 박경환 09/04 최경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추진방식 변경 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추진방식 변경 계획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요 ○ 대 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법령?조례에 따른 별도 평가 체계가 없는 사무(※ ’20.7월 기준 144개 사무)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제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수탁기간 : 3년(’18.4.18. ~ ’20.12.31.), 1회 재위탁(’15.3.13.~’18.4.10.)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연 35~40여개(1개 사무 551만원)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 실시 중 【 종합성과평가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가대상 247 36 47 31 44 51 38 사업비 1,362 220 260 180 222 270 210 ○ 장기간(6년, 1회 재위탁) 동일 평가기관에 의한 타성적인 평가 우려 - 평가기준의 일관성 결여, 평가과정에 대한 안내미흡 등 수탁기관에서 불만 제기 ? 수탁법인 흥사단(위탁사무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시민감사 청구(’19.4월) ○ 위탁방식은 사전절차 이행 등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 되어 효율성이 낮음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6~7개월 기간 소요 ?? 평가방식 검토 ○ (평가체계 정착화) 6년 간(’15년~’20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노하우가 축적되어 용역으로 충분히 과업달성 가능 - 다만, 단년도 용역은 평가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효 율 성) 용역방식은 위탁방식에 비해 평가기관 선정이 간단하고, 또한 공개입찰에 따라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효율적임 ○ (평가기관 명의) 위탁방식은 수탁기관 명의의 평가방식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평가기관에 귀속되어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 문제 제기 민간위탁 서울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용 역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평가결과 및 책임이 귀속됨 ?? 검토 결과 : ’21년부터 일반용역으로 추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를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성격에 더 부합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등 업무 추진도 효율적 ○ 따라서, 위탁기간 종료되는 ’21년부터 일반용역을 통하여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사무 추진이 바람직 - 제도 도입 시 ① 위탁, ② 용역, ③ 서울연구원 평가 등 추후 평가방식 전환 검토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 다만, 용역 추진 시 매년 평가기관이 변경될 경우 안정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용역 추진 검토 ? 장기용역(2~3년) 계약 체결하여 안정적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되, 매년 과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종합성과평가 시행용역 계획 수립 : ’20.12. 20.(예정) ○ 종합성과평가 시행용역 입찰 공고 : ’20.12. 28. ~ ’21. 1. 18.(예정) ○ 종합성과평가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1.1월말(예정) 붙임1 종합성과평가 추진 방식 비교 ?? 민간위탁과 용역 비교 구 분 위탁 방식 용역 방식(1년 용역) 장 점 ?동일 평가기관에 의한 안정적·지속적 평가 가능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평과결과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확보 가능 ?위탁기간동안 축적한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사례·지적사례 유형화 가능 ?위탁사무의 지적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결과 환류 가능 ?위탁방식에 비하여 평가기관 선정 절차가 간단하고 업무추진이 효율적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매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 실시 가능 ?평가기관을 매년 새로 선정하여 부실평가에 대한 견제 가능 단 점 ? 협약기간 내 부실평가 등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발생 가능 ? 장기간 동일기관에 의한 반복적· 형식적 평가 우려 ? 연 단위 평가기관 변경에 따른 평가의 연속성 및 신뢰성 저하 ? 매년 새로운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함에 따른 업무부담 및 평가차질 우려 ※ 평가기관 선정에 최소 1.5개월 소요 ? 평가결과 축적에 따른 환류 및 결과공유 어려움 ? 매년 평가기준 변동 등에 따른 평가점수 편차 발생 우려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심의시(60점 미만), 평가 결과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 곤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추진방식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609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관리번호 D0000040742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