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74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권은선 09/04 이혜영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0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변경신고 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 기 신고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제출하여야 함. 회사명 (신고번호) 변경사유 변경내용 신고증 검토결과 제출 적정 ○ 검토결과 : 변경신고 등록기준 만족 ?? 향후계획 ○ 외 1개 회사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 붙임 신고서류 각1부.
21132079
20210928150434
본청
디자인정책과-10074
D000004074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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