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267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외재 장윤석 09/04 장영민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9.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역량있는 단체를 선정·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3호 ??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업예산: 98백만원 ?? 추진경과 ?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8. 5.(수) ? 사업공고 : ’20. 8. 7.(금) ~ 8.24.(월) ? 서류심사(1차) : ’20. 8.28.(금) ~ 9. 2.(화) - 서울시 및 자치구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동일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 조회대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 25개 구청 - 사업자(단체) 자격요건, 사업목적 적합성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사유 통보(전화 및 이메일) Ⅱ 접수 및 적격심사 결과 ?? 접수현황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서류심사 항목 및 결과 ? 단체 자격요건, 사업목적 등 심사결과: 4개 지원 단체 중 4개 단체 적격 ? 보조금 중복지원 조회(‘20.8.28.~9.2.)결과 : 이상 없음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10조~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108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당연직 포함하여 15인 이내 구성(9인~15인) ? 운영방법: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수당: 위원회를 개최한 보조사업부서에서 지급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위원회 수당 지급’ 참조 ? 심의방법: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20. 9. 7.(월) ~ 9. 8.(화) ? 심사방법: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 심사위원: 9명(붙임2 참조) ? 심사기준 (붙임3 참조)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심사위원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계산 (평균 70점 이상 단체 선정) ※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 ? 진행순서 심의평가 자료 제출 1차심사 (적격심사) 심의평가 자료 위원 송부 서면심의 (자료검토 및 평가표 제출) 평가결과 수합 (신청단체)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위원) (노동정책담당관) ※ 신청단체 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 Ⅳ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560천원(70천원 x 8명)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지원대상 선정 : ’20. 9. 8.(화) ? 선정 통지 : ’20. 9. 9.(수) ? 협약체결 : ’20. 9.14.(월) ? 사업비지원 : ’20. 9월 ~ 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20.12월 ~ ’21.1월 붙임 1. 공모사업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평가기준표(안) 1부. 4. 개별심사서 각1부. 5. 청렴서약서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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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043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267
D00000407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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