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무과 재택근무 명령(2020.9.7. ~ 9.11.)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총무과 재택근무 명령(2020.9.7. ~ 9.1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1주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우리과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근무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가. 재택근무기간 : 2020. 9. 7.(월). ~ 9. 11.(금) 나. 재택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불가, 초과근무불가) 다. 근무장소 : 지정된 장소(재택)에서 근무 라. 복무지침 : 붙임1 참조 【 주 요 내 용 】 ○ 사적?공적 집함, 모임, 행사 금지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타 시?도 이동 금지 및 수도권 외 관외출장 금지 ○ 고위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및 21시 이후 일반?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 금지(포장?배달 허용)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이용 금지 ○ 수도권 교회(서울,경기,인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 단체 식사 등의 참여 금지 마. 재택근무운영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져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메모보고)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 긴급한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출장, 현장근무로 전환 가능 바. 근무명단 : 붙임1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부. 2. 재택근무 명단 1부. 끝. 주무관 정지혜 총무과장 09/04 김춘섭 협조자 주무관 김영제 시행 총무과-8641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72 /전송 02-724-0241 / jjh08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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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연장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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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택근무 명단(20.9.7.~11 총무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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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총무과 재택근무 명령(2020.9.7. ~ 9.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641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724-0172) 관리번호 D0000040742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