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1. 인사과-25825(2020.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9.13(일)까지 연장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근무 부서원 1/2 이하 지속 실시 및 복무지침을 수정과 관련 우리부서 재택근무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무실 근무인원 제한 내용 > ○ 적용기간 : ’20. 8. 19(수) ∼ 9. 13.(일) ※ 1주 연장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재택근무 - 현장점검, 휴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 부서원의 1/2 이하 유지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무 실시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원칙 - 재택근무 유의사항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적용기간 내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실시 예정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계획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1부. 3. 재택근무자 복무 관리 안내 1부. 끝. 주무관 김재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9/04 하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3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44 /전송 02)2133-1429 / ebears123@seoul.go.kr / 부분공개(5)
21130438
20210928150434
본청
교량안전과-13188
D00000407398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