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결정하여, 결혼식은 가능하지만 실내 결혼식은 50인 이상, 야외 결혼식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럽겠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넓은 혜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결혼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전원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에 관해 여성가족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및 사진 촬영 기본 원칙(책임자?종사자?방문객),(2020.8.21./8.27.)> ㅇ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신부 대기실에서도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전원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 신랑?신부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도 사진 촬영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8.27.) -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및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랑?신부에 한하여 입·퇴장 및 결혼예식 진행 중 1m 이상 거리 두기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붙임으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 안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9/03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66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668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3146-1201) 관리번호 D000004073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