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편의점 현금납부방식 도입 건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편의점을 통한 수도요금 납부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도요금을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현금납부는 관련법상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편의점에서는 현금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멀어서 납부가 불편하시다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사이트(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 혹은 ARS납부(☎1599-3900)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정 건의 등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8)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9/03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9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21129481
20210928150434
본청
요금제도과-8925
D00000407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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