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7078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9/03 김용제 협조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2020.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감리단에서 제출한 현장 대리인 변경 서류가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문서 ? 세종수2020-047호,‘20.09.01) : 현장대리인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 Ⅱ 사업개요 ○ 규 모 : 차로축소(2~3차로), 보도확장 및 자전거도로 설치 - 판석포장 7,853㎡, 아스콘포장 15,670㎡, 보차도경계석 2,202m, 빗물받이 85개소, 선배수로 1,079m, 표지판신설 14개소 ○ 사업기간 :‘20.07.16. ~‘20.12.31. ○ 도 급 비 : 6,422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주) 외 2개사 ○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 외 1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시공사로부터 현장대리인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본 현장은 총사업비 81.2억원 현장으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허 주 학 이 용 래 등 급 특 급 특 급 기준 : 고급이상 자 격 - - 경 력 34.3년 28.2년 변경사유 본사 인사이동 ? 현장대리인 변경검토 Ⅳ 감리단 검토의견 ?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Ⅴ 조치계획 ? 현장대리인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21129438
20210928150434
본청
토목부-17078
D00000407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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