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047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장서윤 김경섭 김현중 09/03 김태균 협 조 ’20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 2020. 9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 의료비 부담 과중,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 향상 도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서울시 소속직원으로서 ① 본인·가족의 의료비 부담과중(2년간 5백만원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② 최근 2년간 화재·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③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서장 추천을 받은 직원 ※ ①,② : 본인신청 혹은 부서장 추천, ③ : 부서장 추천만 가능 / 추천시 피추천자 동의 필요 ※ 소방직·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제외(자체추진) ?? 지원내용 :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지원 ○ 격 려 금 :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기 수혜금액 포함) ○ 무이자융자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1회에 한함) ?? 지원시기 :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 ?? ’20년 예산 : 2억 7천만원 ○ 격려금 : 2억 4천만원(상·하반기 각 1억 2천만원) ○ 무이자융자에 대한 이자 및 보증보험료 : 3천만원(상·하반기) - 융자금은 市 상조회 기금으로 지원, 市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상조회에 보전 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서울시 직원 ※ 기준중위소득 :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값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 1인당 883,347원씩 증가 ① 최근 2년간(’18.9.1.~’20.8.31.) 본인·가족의 의료비 실 본인부담액 5백만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액 합산 <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항목> ◆ 요양원 : 지원불가(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님) ◆ 의료비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 비용 / 질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 시술비 ② 최근 2년간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의 주택 또는 토지·상가 등 제외) \ ③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서장 추천을 받은 직원 - 가구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생활실태와 사유 구체적 작성 및 자료제출 4 모집방법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선택하여 직접 또는 부서장(4급상당) 추천 신청 ※ 상조회 미가입자는 격려금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부담과중, 재난·사고 외의 사유일 경우 부서장 추천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제출 ※ 투병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안내 후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 (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5 세부 지원내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한 가지 선택 지원 ○ 격려금 :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기 수혜금액 포함) -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30~50% 수준 내외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급비율 50% 40% 30%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피해액 규모를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 최근 5년간 격려금 1천만원 또는 무이자융자 기 수혜자 신청 불가(배우자 포함) ※ 단, 기 수혜자라도 추가 의료비 발생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최대 기 수혜금액 포함 격려금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예시) ’18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신청하여 격려금 5백만원을 지원받은 후, ’19년 의료비 발생으로 재신청 시 격려금 추가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무이자융자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1회에 한함) -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신청 전 본인 직접확인 필) 가입 가능한 직원 (상조회 미가입자는 격려금만 신청 가능) ? 거치(24개월) 및 상환기간(96개월)은 정년 잔여기간 내 조정가능 ? 전년도까지 기 선정된 직원의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출규모를 감안해 예산범위 내 선정 < 무이자융자 지원 실수혜금액 > (단위: 원) 융 자 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상조회 ① 거치기간(2년) 640,000 1,280,000 1,920,000 2,560,000 3,200,000 3년차~만기 1,294,080 2,587,200 3,880,320 5,173,440 6,467,520 보증보험료 ② 349,560 699,170 1,048,780 1,398,390 1,748,000 실수혜금액 ③=①+② 2,283,640 4,566,370 6,849,100 9,131,830 11,415,520 ※ 무이자융자 지원의 이자(상조회 이자 3.2%) 및 보증보험료(0.5627%) 거치기간 24개월, 최장 상환기간인 96개월 상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市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 지원방법 ○ 격 려 금 : 지원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 무이자융자 : 市 상조회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신청 ?? 상환방법 ○ 융자금 : 市 상조회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신청 -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퇴직 시 전액상환하며 자치구 전출 시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종료 6 지원대상 선정 ?? 선정절차 ※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확정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 생활실태조사 (제출서류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격려금 및 무이자융자 지원 ('20.9.7.~9.28.) (~'20.10.30.) (~'20.11월 중) (~'20.11월 말) ?? 생활실태 조사 ○ 제출서류 확인 (인력개발과) -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비위여부 조사 (감사위원회) ※ 소방재난본부는 신청 전 자체확인 필 후 신청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위원구성 : 5급 공무원 이상 및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 7~8명 ※ 위원장 : 인력개발과장 / 간사 : 후생복지팀장 ○ 심의내용 : 생활실태조사 등 검토 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심사 및 선정기준(안) - 인적 순위: ① 본인 → ② 배우자 및 자녀 →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 순위: 재산취득 현황이 적은 자가 우선 - 사안별 순위 : ① 재난·사고 → ② 질병 → ③ 기타 - 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신청자 및 추천자가 과다하거나 지원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사안별·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7 추진일정 ?? 신청(추천)자 접수 '20.9.7.(월)~'20.9.28.(월) ?? 신청자 자산현황, 비위사실 등 확인 ~'20.10.30.(금) ?? 선정심의회 개최 '20.11월 중 ??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요청 '20.11월 말 붙임 : 1. 신청지침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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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047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서윤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0733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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