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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교육(코로나 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49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홍승연 강정환 09/03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교육(코로나 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0. 8. 28. (금) 10:30~11: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7명(불참자 4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코로나19 공직기강확립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인사과-24581(’20.8.17.)호와 관련입니다.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공가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밀집도 1/2이하가 되도록 재택근무 실시) ※ 적용기간 내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실시 예정(붙임2.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안내 참고)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으로 출퇴근 혼잡도 완화 ○ 타·시도 이동 금지 ○ 수도권 외 관외출장 금지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이용 금지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 고위험시설 :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전문뷔폐음식점 등 ○ 수도권 교회(서울, 경기, 인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 단체 식사 등의 참여 금지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기획담당관-10827(2020.8.23.)호와 관련입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8.24.(월) 0시부터 ??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재방방지 종합대책 교육 : 여성권익담당관-8034(2020.7.13.)호와 관련입니다.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1)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사건발생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배제 -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파면, 해임 등)’조치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조직 내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관련규정 개정으로 성과상여급(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교육훈련 인센티브 배제 및 연수원·콘도 이용 등 각종 후생복지 혜택 배제 등 3)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 행위자 교육 미이수 시 인사위우너회 징계수준 결정 시 참작 □ 2차 가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주요사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인사과-22222(2020.07.27.)호와 관련입니다.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어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부. 2. 서울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알림 및 협조요청 1부. 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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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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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 및 협조 요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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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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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교육(코로나 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49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연 (02-3146-3517) 관리번호 D0000040733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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