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6003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상권 김형준 09/03 강호광 협조 시설팀장 홍석현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보고 2020. 9. 시설관리부 시 설 과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보고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후평가 용역」계약업체인 ㈜대한콘설탄트로부터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 대상사업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15년 준공) ○ 용역기간 : 2020. 3. 9. ~ 2020. 11. 9. ○ ○ ?? 보고 내용 ○ 건 명: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승인 요청(대한(상하수도) 제2020-207호)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직책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급 성명 생년월일 등급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참여 기술자 참여 기술자 참여 기술자 참여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일 : 2020.8.19. - 관련법령: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용역업자 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 설계사업관리 일반 : 특급기술인2명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설계등 용역 : 특급기술인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설사업관리 : 특급기술인 1명 포함 건설기술인10명 이상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적격여부 검토 : 적정 - 기술자격 요건: 토목 특급기술인(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실무경력: 36년 10개월 ?? 조치 의견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적정하므로 계약업체((주)대한컨설탄트)에 변경 승인 통보 ○ 계약부서인 재무회계과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관련자료 제출 붙임 1.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승인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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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003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권 (02)3146-1497) 관리번호 D0000040738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