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도시철도토목부장 (경유) 제 목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산지복구설계서 관련 회신 1. 도시철도토목부-8817호(2020.08.27.)와 관련입니다. 2.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설계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은 받았으나, 3. 산지전용허가 기간내 복구공사를 위한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절차를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따라, 별도 계약된 “산지복구 감리자 및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사예정 공정표 등 공사단계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에 4. 설계시 복구설계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계약은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공사부서인 귀 부에서 산지복구 감리 등 별도 용역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지관리법 관련 내용. 1부. 도시철도계획부장 주무관 임양수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9/03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3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2 /전송 02)772-7304 / lys100@seoul.go.kr / 부분공개(5)
21127487
20210928150714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399
D000004073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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