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판매한 호텔 패키지 상품 구입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불만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그 처리 결과를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최은희, ☎ 02-2133-537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소비자) 나. 민원내용 - 2020. 7. 12. 호텔 조식포함 패키지 상품을 149,000원에 구입함. - 7월 초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시기라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2020. 9. 7. 숙박하는 것으로 예약을 잡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정부에서 활동을 자제시키는 상황이라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2020. 9. 1. 예약 취소 요청을 함. - 그런데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호텔 이용에 대한 위약금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음. 특히 정부 방침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그로 인해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되어 취소를 한 것인데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그 취소 위약금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부당함. 3. 상기 민원내용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 가운데 숙박업 분쟁유형 중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임에도 위약금이 발생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이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귀 사에 협조를 구하오니 소비자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요청드립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0조제4항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말하며, 해당 고시 제5조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3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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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300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073657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