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폐전 안내(구기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폐전 안내(구기동) 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시민님이 소유하신 아래 소재지의 수도계량기가 공가로 추정되는 바 추후 내부 배관의 누수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량 격증으로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내드리니, 미사용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거 폐전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내역 수전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계량기상태 체납요금 비고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장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주 및 사용자는 건물 내 급수설비 및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수도조례 제4장 제23조 제3항에 따라 요금납부의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적극 협조하시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주무관 김주형, ☎3146-2105)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폐지 신청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형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9/03 구경모 협조자 시행 요금과-2027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gree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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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폐전 안내(구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273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형 (02-3146-2105) 관리번호 D00000407352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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