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요청(영업정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공고번호 부여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명: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나. 공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공고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 붙임 1.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9/03 최영창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시행 토지관리과-156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26902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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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5662
D000004073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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