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812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장중석 09/03 조경익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2020. 9.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표이사 : ○ 목적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사회 소집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요청 경위 ○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 `20.2.28. -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20.3.17. ○ `20.3.25. ○ `20.4.14. ○ `20.4.22. - ○ `20.5.6. - 임시이사 : -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20.5.21. ○ `20.6.4. ○ `20.6.12.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1 2 3 ○ `20.8.19. - ?? 주요 검토사항 1) 이사회 승인 요청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소집 사유 및 증명의 적정성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 에 의한 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은 적정함 □ 이사회 소집을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성 ? 되어 있어 이사회 소집을 못할 시 에 따른 법인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임시이사 해임 요청 검토사항 검토결과 □ 임시이사 해임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4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 임시이사의 역할(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이 해소되었으므로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청을 수리하고자 함 ?? 종합 검토의견 :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였으며, 등 법인 운영 논의를 위해 긴급히 이사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승인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에 의거 임시이사 해임 사유가 해소된 에 대한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청을 ’20.9.3자로 수리하고 법인과 임시이사에게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이사회 소집 승인 통보서(안) 1부. 2. 이사회 소집 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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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사회 소집 승인 통보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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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사회 소집 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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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및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812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관리번호 D00000407386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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