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설치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설치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015(2020.09.02.)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시행('20.9.1)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설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센터 설치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할 것 -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 등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할 것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최현수 돌봄기반팀장 강옥심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9/03 김현미 협조자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1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13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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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설치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120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9513) 관리번호 D00000407350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