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159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우배용 조선행 09/03 한성현 협 조 수방 비상근무 상황보고 2020. 9.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수방 비상근무 상황보고 제9호 태풍(마이삭) 북상으로 2020. 9. 2.(수) 1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수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강수량 (고양시 덕양구 기준) 구분 9/1 9/2 9/3 강수량 누계/ 수위 평균값 팔당댐방류량 (㎥/s) 비 고 강수량 (mm) 0 17.0 16.5 11.2 3,297 금일 데이터 09.03. 09:00분 기준 행주대교 수위(m) 2.50 2.64 3.89 3.01 ? 금일 예상 강수량 : 30 ~ 60 mm ? 익일 예상 강수량 : 5 ~ 10 mm 비상발령 현황 ? 2020. 09. 02. 19:00 : 호우주의보, 1단계 비상근무 발령 ? 2020. 09. 03. 00:00 : 서울지역 태풍주의보 발령 ? 2020. 09. 03. 09:00 : 현재 1단계 유지중 방류 펌프 가동현황 일 시 방류펌프동 근무자 엔진펌프 A,B,C호기 모터펌프 D호기 행주대교 수위(평균값) 09. 02. ~ 03. - - - - 3.89 순찰결과 피해사항 ? 1차 순찰(09.02. 20:00): 특이사항 없음 ? 2차 순찰(09.03. 08:00): 특이사항 없음 시간대별 태풍경로 태풍(마이삭) 9.3일 00:00~15:00사이 3시간 간격 이동경로 행정사항 ? 비상근무자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또는 초과시간 인정 실시 <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 ㆍ 평일 정상근무 후 18:00~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18:00~23:00까지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에 인정 00:00~09:00 근무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가능 ㆍ 평일 정상근무 후 퇴근하였으나 비상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00:00~09:00까지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가능 ㆍ 평일 야간근무(00:00~09:00) 후 대체 휴무하지 않고 주간에 정상근무 한 경우에는 야간근무 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인정 ㆍ 금요일 18:00~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금요일 4시간 초과근무 인정하고 토요일 00:00~09:00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요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시간 인정 (1일 4시간 이내 범위)
21123761
20210928150714
본청
시설보수과-3159
D000004073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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