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의뢰 1. 자연생태과-12350(2020.6.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안 건 명 : 「」 ○ 내 용 : 따로붙임 참조 ○ 관련법규(지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 환경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지침(지정절차) 붙임 : 심의자료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9/0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38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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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 녹색위 심의자료(제출용).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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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380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073106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