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2차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549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유상규 구경태 09/03 김기봉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2차회의 결과보고 2020. 9.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1차회의 결과보고 택시물류과-34245(’20.8.26.)호 관련, 금년에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2020.8.26(수) ? 회의방식 : 서면회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서면회의 진행 ? 참석대상 : 운영협의회 위원 13명 (전체위원 13명 전체참석) ? 주요내용 : ’20년 증차 및 운영실적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 장애인 전세버스 신청기준 개선 의견수렴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560천원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예산과목 수 당 560,000원 8명 × 70,000원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Ⅱ 주요 논의결과 ① 사업내용 보고 ?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영실적 보고 - 올해 100대 증차 및 운전원 200명 증원을 완료하였고, 수요분산을 위해 임차택시 51대 및 보조수단인 바우처 택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20년 7월 평균 대기시간 30분으로 전년대비(54분) 현저히 감소하였음 ?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의 단서조항 신설 ?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을 통하여 이용요금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 ? ‘20년 대폐차종 구매 - ’20년 7월 : 1차 회의결과에 따른 대폐차종 결정 이후 차량선정 위원회를 통해 업체 결정 - ’20년 11월 : 납품완료 및 검수 예정 ② 논의 안건 ? 장애인버스 신청기준 개선 의견수렴 - 현행 90일 전~5일 전에서 90일 전~2일 전으로 개선 요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의견수렴결과 다수 위원이 신청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동의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향후 정상운행 실적을 토대로 여행자보험 등 기술적 제반 상황 검토 후 추진하고자 함. ③ 향후 계획 (안) ? 3차 회의 안건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범위 확대 ?‘예비장애인’ 까지 이용대상 확대, 인천공항 왕복 서비스 제공 - ’21년 예산 관련 보고 등 ? 회의 일정 및 장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추진 붙임 의견수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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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2차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549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규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407356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