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회신(명예의 전당 표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의 전당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천만시민의 귀감이 되는 개인·단체를 헌액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인적사항과 주요업적 등을 나타낸 동판부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헌액자의 인적사항은 헌액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하여 설치하였으며, 부조에 사망사실의 추가기재 여부와 같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 제7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올해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대한 제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치행정과(백다영, ☎02-2133-5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다영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09/0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32 /전송 02-2133-0776 / ekdud4845@seoul.go.kr / 부분공개(6)
21121621
20210928150714
본청
자치행정과-18648
D0000040737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