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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919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박재희 장화영 09/03 구아미 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20. 9.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97, ‘20. 2.20) 1 징수목표 ?? 제3차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 목표 ⇒ 12,9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연 간 목 표 3 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수목표 징수율 15,540 13,737 88.40 12,903 83,03 ○ 사업소별 제3차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 목표 12,903 1,836 1,321 2,006 1,370 1,590 1,960 1,466 1,354 징수율 목표 83.03 86.75 86.12 83.32 76.58 81.91 82.57 82.75 84.31 ※ 목표근거 : ’20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111호, ’20.2.19.) <제2차 징수실적> ? 2020년 2차까지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은 11,004백만원으로 연간 징수목표(13,737백만원) 달성율 80.1%로 목표 달성은 무난하겠으나 ? 징수율은 72.99%로 전년동기 대비 2.39% 감소하였음 ? 징수율 저조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체납독려 활동에 제한이 많았고 욕탕용과 일반용(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단이용 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납부 저조 및 신규 체납자 발생으로 징수율 감소. <제2차 징수실적> ? 사업소별 징수실적 (20년 6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 수결정액 15,077 2,091 1,812 2,200 1,659 1,951 2,183 1,687 1,494 징수액 11,004 1,591 1,351 1,601 1,125 1,374 1,614 1,300 1,049 징수율 72.98 76.08 74.54 72.79 67.81 70.42 73.91 77.05 70.22 ‘19.징수율 75.38 78.52 80.11 80.52 66.65 71.47 74.63 74.17 76.15 증감율 -2.39 -2.44 -5.57 -7.73 1.16 -1.05 -0.72 2.88 -5.93 - 사업소별 징수율은 강남(77.05%), 중부(76.08%), 서부(74.54%) 순이며, 전년대비 징수율은 강남, 북부가 2.87%, 1.15% 각각 상승, 그 외 사업소는 모두 감소. 특히, 동부, 강동, 서부는 전년대비 5%이상 크게 감소하였음. ? 고액체납 징수실적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6 885 1,981 224 677 34.2 2019.6 721 1726 197 596 34.5 증 감 164 255 27 81 -0.3 - 고액체납은 전년대비 164건, 258백만원 크게 증가하였으나 ? 고액체납 집중 독려활동으로 징수율 34.2%로 전년대비 0.3% 소폭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욕탕용 체납 증가로 징수율 감소 ? 행정처분 실적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6 763 302 532 154 231 148 2019.6 899 335 833 279 66 56 증 감 -136 -33 -301 -125 165 92 - 행정처분 실적은 전년대비 136건 감소, 처분별로 정수처분은 301건 감소하였으나, 재산압류는 164건 증가 ? 코로나19 로 정수처분 유예조치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가 크게 증가.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2 추진계획 ?? 제 3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 10. 12.(월)까지 제출 ○ 제 3차 체납 집중 정리기간: ’20. 9. 1. ~ 9. 30.(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8월 본부 ? 수도사업소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매월 수도 사업소 - 행정처분,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20. 8. 11. 단위: 건, 백만원) 사업소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31 142 76 112 46 75 102 95 83 금액 1,612 242 139 205 157 170 243 275 179 - 제3차 체납정리 고액체납 대상은 731건 1,610백만원이며 강남이 95건 27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부가 46건 157백만원으로 가장 적음. 업종별 계 가정용 공공용 욕탕용 일반용 건 수 731 65 13 79 574 금 액 1,612 202 45 301 1,064 - 업종별로는 일반용이 574건 1,064백만원(66%)로 가장 많으며 욕탕용 18.7%, 가정용 12.5%, 공공용 2.8% 임. 행정처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8 27 12 4 5 13 15 17 5 금액 356 64 54 23 56 54 65 30 10 처분율(%) 13.4 19.0 15.8 3.6 10.9 17.3 14.7 17.9 6.0 - 현재 행정처분 중인 체납자가 98건 356백만원(재산압류 70, 정수처분 28)으로 평균 처분율(고액체납 전체 건수 대비 행정처분 건수 비율)은 13.4% 임. ⇒ 현재 미처분 중인 고액체납자(633건 1,256백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도 납기별 분납 등을 통한 납부 유도 등으로 고액체납 징수율 제고 욕탕용 체납 현황 (’20. 8. 11,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6 21 11 19 13 18 24 25 5 금액 328 31 13 45 51 43 101 38 6 - 남부는 욕탕용 체납이 타 사업소에 비해 많으나, 행정처분은 3건 38백만원으로 행정처분율이 저조하므로 욕탕용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 필요 ⇒ 욕탕용은 대부분 100만원 이상 고액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소유자 통보 및 즉각적인 행정처분 시행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20. 8. 11,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546 650 739 686 390 508 825 235 513 금액 2,173 326 313 294 192 228 375 193 252 - 장기간 상습 체납은 남부가 825건 375백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고 북부, 강남은 2억이하로 건수, 금액이 적음. 행정처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537 166 39 25 90 59 51 88 19 금액 413 95 62 26 26 67 76 49 12 처분율(%) 11.8 25.5 5.3 3.6 23.1 11.6 6.2 37.4 3.7 - 장기간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537건 413백만원(재산압류 323, 정수처분 214)이며 평균 처분율(6회& 20만원이상 전체 건수 대비 행정처분 건수 비율)은 11.8% 임. ⇒ 장기간 상습적인 체납은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하여 직접적인 독려하고 정확한 체납자 정보 확인 후 행정처분 시행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 임 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체납현황 (‘17.10~‘18. 2납기까지) (‘20. 8. 2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21,974 2,673 3,657 2,677 4,232 3,452 2,899 827 1,557 금액 211 24 34 26 26 34 37 11 19 ○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채권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요청 -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소유자 변동에 대비하여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만 효력발생 ⇒ 압류 후 추가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3차) : 2020년 10월 12일 (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8월 정례사업소장회의 시 본부장 지시사항 “고액?장기 체납징수 제고” - 사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액,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 ○ 코르나19 관련 소상공인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코르나19를 핑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여 징수독려. - 코르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도 근복적으로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 체납정리기간동안 체납반 특별편성 운영으로 집중 체납 관리 - 사업소별 상황 고려?편성으로 고액?장기체납 집중 관리 - 고액?장기체납의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채권 확보 붙임 : 1.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 법률 1부. 2. 2020년 제 2차 체납정리 실적 1부. 3. 관리대상 체납자료 1부. 4. 실적 보고 양식 1부. 끝. 참고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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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919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07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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