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078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동석 이소연 정성국 09/03 이정화 협 조 제4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평가위원 참석현황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제4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제3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20.7.15.)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 부서(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제4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제3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 구성 ○ 위원회 구성 : 18명(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당연직 2명, 시의원 1명, 전문가 15명 분야 계 당연직 (2) 시의회 (1) 전문가(15) 시민단체 자연환경 및 생태 산림 조경 도시계획 건축 법률 18 2 1 1 6 2 2 2 1 1 ※ 당연직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 임 기 : 2년 ○ 기 능 - 비오톱 유형 구분, 분류·평가 기준 등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에 대한 자문 - 수시정비에 의한 비오톱 경계획정 및 등급 재결정에 대한 심의자문 - 비오톱 등급 결정 및 변경결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 조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검토 ○ 위원회 운영 -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 분야 위원 3명이 포함된 재적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Ⅱ 제3기 위원회 운영 현황 ?? 세부 운영내용 : ’18.7.16 ~ ’20.7.15 ○ ○ 비오톱 조정 신청사항 평가 및 처리 - 변경신청 및 결과 - 등급 변경내용 ※ ?? 운영 성과 ○ 산림주연부의 조경수목 등급 기준 등 비오톱 판단기준 정비·보완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참여 (’19.5.23) - 산림지(비오톱) 및 조경녹지(비오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구릉지 및 산림 주연부에 인위적으로 식재한 수목 보존방안 마련 ? 산림 주연부 등의 조경수목으로서 조사 최소면적(400㎡, 20m×20m) 이상이고 20∼30년 이상 생육하여 주변 산림식생과 경쟁하는 지역은 산림지역으로 분류 - 수목벌채로 인한 비오톱유형 변경 최소화 기준 보완함으로써 고의적인 산림훼손에 대처 ? 위험수목 벌채, 인접지역 개발 등 일시적으로 훼손된 산림 주연부로서 조사 최소면적(400㎡, 20m×20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인접지 산림지 비오톱에 포함 평가 ○ 비오톱 등급 재조사 민원 140필지에 대하여 수시정비 자문 - Ⅲ 제4기 위원회 구성 계획(안) ?? 구성 방향 ○ 평가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기 위원의 재위촉을 기본으로 하되 재위촉 되지 않는 위원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 부서(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는 특수전문분야로 판단할 수 있는 ‘비오톱’ 분야 전문가로서, 일괄 교체 시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차질 우려 ○ 시의원 1명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추천에 의거 위촉 -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산림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 관련 전문 검토를 위한 재난방재 분야 위원(1명) 신설 - 재난방재분야 : 기존 0명 → 1명 - 자연환경 및 생태분야 : 기존 6명 → 5명(감 1명) ?? 구성 계획(안) ○ 위촉기간 : ’20. 9.28 ~ ’22. 9.27(임기 2년) ○ 위촉인원 : 총 15명(기존 위원 재위촉 12명, 신규위촉 3명) - ’19~’20년 평가위원회 미참석자(2명), 해외연수자(1명) 위촉 배제 ※ 위원장(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시의원 제외 ○ 분야별 위원 배정 분야 계 당 연 직 (2) 시 의 회 (1) 전문가(15) 시민단체 자연환경 및 생태 산림 조경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난 방재 18 2 1 1 5 2 2 2 1 1 1 ※ 제3기 위원회 : 시의회(1), 시민단체(1), 자연환경 및 생태(6), 산림(2), 조경(2), 도시계획(2), 건축(1), 법률(1명) Ⅳ 향후계획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추천 의뢰 : ’20. 9. 4(금) - 전문가 추천기간 : ’20. 9. 7(월) ~ ’20. 9. 16(수), 10일간 ○ 위원회 확정 방침 : ’20. 9. 23(수) ○ 위촉장 제작?전달 : ’20. 9월말 ○ 2020년 하반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회의 개최 : ’20.12월 - ’20.4월 ~ 9월까지의 신청 토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장조사 후 심의 ※ 붙임.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제3기) 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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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제3기) 위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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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078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석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407351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생태현황도정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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