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431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현정 서해경 하영태 09/03 정진우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지원 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지원 계획 찾동 방문 인력의 안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기상황 대응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총괄적인 안전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기본계획(시장방침 제229호, ’18.12.8.), ’20년 사업별 실행 계획(자치행정과-5448호, ’20.2.28.)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 성과감사결과 통보(감사담당관-12092호, ’20.7.8.) 2 추 진 배 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인력의 방문 및 내방 상담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지속 증가, 사건·사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화 ? 밀접접촉 상담 및 대응 시 감염병 발생 우려(코로나19, 독감 등) 상황 사전 예방 및 사후 지원 방안 필요 ? 찾동 관리 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적극 제공, 상황 발생 시 신속·원활한 대처를 위해 총괄 안전관리 지원대책 필요 <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발생 건수 : 총 2,150건 (’16.1.~’19.12.기준) (단위 : 건) 합 계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전염성 질환감염 기타 2,150 (100%) 1,821 (84.7%) 80 (3.7%) 115 (5.4%) 39 (1.8%) 95 (4.4%) ? 연도별 추이: ’16년 146건 ? ’17년 187건 ? ’18년 592건 ? ’19년 1,225건(8.4배↑) 3 추 진 방 향 ? 찾동 방문인력의 안전문제 발생 시 조직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강화 ○ 유관 부서 협업을 통한 대응 지침 마련(개인 및 조직적 차원) ? 방문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 ○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적 기반과 안전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 ? 안전문제 및 대응 방안에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여성과 남성인력이 겪는 안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원 필요 조 직 적 차 원 중·장기적 개 선 예방적 기반 구축 사후관리 기반 구축 대 응 예 방 < 방문 안전 문제 예방 > ?남녀구분 없이 2인 1조 동행방문 ?예방접종, 안전 예방 교육 실시 ?지구대, 119와의 연계체계 구축 ?방문업무 시작 및 복귀시간 확인 ?자연재해 시 방문업무 자제 권고 <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피해 직원 안전한 곳에서 진정·보호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기록, 관리, 법적 조치 및 대응 여부 협의 ?사건·사고 발생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및 보상 ?감염 의심 시 관련 검사 및 조치 개인적 차원 ? 안전사정(Safety Assessment) 및 안전계획 수립 ? 방문안전 원칙 준수 ? 위험상황 지각 및 대처, 위급상황 대처방법 숙지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4 추 진 경 과 ① 안전관련 지원 근거 서울시 조례 제정 · 시행(’19.7.18.)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의 시장 및 구청장이 찾동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방문 인력 안전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배부 ○ 서울시 주관 방문 인력 안전 교육 실시 ? 위기 사례 대응 교육(’16년 573명),자기 방어 훈련 교육(’17년 684명), 방문 안전 심화 교육(’18년 63명), 방문인력 성별 워크숍 및 참여형 안전 교육(156명), 방문 대상자 각종 사고 등 위험 요인별 예방 및 대처 방안(동장 420명, 실무직원 730명) ○ 안전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부 ?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16년 2,000부, ’‘17년 2,000부, ’18년 1,800부, ’20년 3,300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 매뉴얼(’17년 2,000부, ’18년 200부, ’20년 200부) ③ 방문 인력 안전관련 용품 지원 ○ 안전용품 지원 - 스마트워치 1,244대, 응급호출기 366대 지원 ?(1차) 24개구 342개동 : 스마트워치 1,049대, 응급호출기 366대(’17년) ?(2차) 4개구 65개동 : 스마트워치 195대 보급(’18년) - 호신용 스프레이 3,300대 지원(’19년) ○ 방문간호사 감염예방을 위한 접종 및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 휴대 필수화 5 추 진 계 획 1 조직적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방안 ○ 안전 관리 대응 체계 기반 구축 및 운영 - 찾동 방문인력 안전관리 총괄 부서 및 담당자 지정(시 · 구 · 동) ?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 철저, 업무분장표 명시(구 담당부서 반기별 확인) ? 동주민센터 복지팀장을 방문인력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 안전사고 보고, 피해자 보호, 고질 민원인에 대한 대응 등 역할 부여 - 사고 발생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및 보상 신속 처리 ※ 방문인력 위험사건 보고 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구 분 담당부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시 지역돌봄복지과(총괄) 건강증진과 지역돌봄복지과 과장 건강증진과 과장 담당부서 주무관 구 복지정책과(총괄) 보건소 복지정책과 과장 보건소장 담당부서 주무관 동 - 동장 복지팀장 (방문간호사 소관 팀장) ※ 업무분장표에 방문인력 안전관리 담당(총괄) 표시 -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지구대,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안전문제 발생현황 등 정기적 관리 ○ 자치구 총괄 담당부서 지정 및 자체 계획 수립 · 제출 - 자치구 주무부서(총괄), 동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 내부(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등) 및 외부기관(지구대, 소방서, 정신건강센터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른 보고 체계 구축 상황보고 철저 <사고 발생 시 보고 처리 절차> 사고발생 긴급 보고1- 자치구 보고2- 시 응급조치 최우선 (인근 파출소 핫라인 연결, 112, 119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 동장 즉시보고 (서식 1) 작성 · 사후조치 · 취합 및 현황 관리 · 서울시 보고 · 안전사고 발생관련 정례 회의개최 · 긴급 위험 사례 및 대처방안 공유 · 위험대처사례 공유 (심리 소진, 트라우마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치료 우수 사례) · 건의사항 수렴 상시 보고1- 자치구 보고2- 시 반기별 보고 (서식 2) 작성 · 취합 및 현황 관리 · 서울시 보고 · 안전사고 발생관련 정례회의 개최 · 구 단위 중장기 방문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 사후대처 방안 보완 및 모색 · 시단위 중장기 방문안전관리시스템 마련 ※ 사안별 긴급·상시 구분하여 보고(붙임 서식), 중요사안(언론보도 등) 즉시(익일 내)보고 ○ 안전 문제 발생 사후 보상 체계 활용 및 구축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산재보험(공무원연금법 미적용 방문간호사), 단체보장보험(공무원, 방문간호사), 민간보험(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법적 보상 활용 - 심리·정신적 트라우마 상담 및 치료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및 감정노동보호센터 지원(방문안전매뉴얼 붙임 목록 참조) · 지자체별로 연계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정신보건센터, 관내 협약병원 등) ○ 찾동 방문 인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 지속 보완 - 방문 안전 관리 기본 원칙, 주체별 역할 및 관리체계, 안전 관리의 실제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하여 개정 및 배부 완료 · 2020 방문안전 및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개정,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배부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매뉴얼 지속 보완 2 방문 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 ? 대상자 및 수행인력 상호 간 감염 매개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확보 ○ 지원대상 :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통합사례관리사 등 - 출산 가정의 경우 방문 전 예방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구 외에는 대부분 예산 미편성으로 실제 접종이 어려움 - 독감의 경우 매년 항체가 달라지고, A형 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지역사회에서 집단 발병 위험이 높아 지원 필요 ※ 찾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자치구 교부 방문간호사업비에 포함 ○ 지원내용 : 총 304백만원 - 독감예방접종, A형 간염 항체검사 및 접종, 성인용 Tdap 등 - 기타 소액치료비 및 심리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지원방법 : 시 → 자치구 예산 교부 후 자체 추진계획 수립·집행 3 ‘안심이’ 앱 활용한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 지역 내 CCTV와 구별 운영 중인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과 연계 - 앱 실행 후 긴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 눌러 이용 - 앱 가입자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 대응 ※ 찾동 공무원 별도 식별 관리 가능하나, 앱 가입 및 찾동 공무원 별도 관리는 자치구별 선택사항 ?「안심이」: 설치된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 운영체계 ? 서울시 : 서울시 ‘안심이’ 시스템 운영 총괄, 시스템 유지보수 총괄 ? 자치구 : 자치구 ‘안심이’ 운영 및 홍보(여성정책부서 총괄) ? 경찰청(상주경찰) : 긴급신고시 조치사항 총괄, 현장출동 등 4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한 방문 동행인력 지원 ? 방문동행 및 현장 안전사고 관련 신속 대처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 배치인원 : 자치구별 희망 수요 반영(동별 1명 기준) - 수요조사 결과 총 216명 배치(’20.1.31.) ○ 배치체계 : 병무청 협조를 통한 특별 관리 추진(자치행정과 주관) - (인력 확보) 우수자원 확보 배치를 위해 수형?정신질환자?현역복무부 적합자 제외, 대학 재학 이상으로 선별 - (복무관리 지원) 복무부실자 특별 관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활성화 등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 - (추가 수요반영) 사회복무요원 추가 수요조사 실시·반영(’21년 하반기 배치) 5 방문인력 전수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관리자, 실무자별 예방 및 대응사례 교육을 통한 안전 역량 강화 ○ (서울시) 안전 관련 예방 교육 지원 - 방문인력 안전관리교육(관리자, 실무자) 컨텐츠 개발 및 개정, 보급 · 방문안전관리 온라인교육 영상 제작하여 자치구 제공(20.9월 예정) · 찾동 미래학교 방문안전관리(온라인), 방문안전 심화교육(집합) 실시 - 안전교육 강사풀 구성 및 지원(찾동추진지원단) - 정신건강 전담인력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지원(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치구) 구 단위 안전 예방 교육 실시 및 지원 - 구 단위 방문인력 안전교육·훈련 필수교육 지정, 지속·반복적 교육 실시 (찾동 인력 전원 연1회 이상 이수, 인사 이동 시기 등 고려 최소 연2회 이상 실시) - 동 단위 사례 취합(안전 침해 사례, 해결 사례 등) 후 전파 6 2인 1조 방문원칙 재강조 및 모니터링 강화 ○ 남녀 구분없이 2인 1조 방문 원칙 재강조 - 동장, 복지팀장, 복지통·반장, 방문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등 활용 (그 외 명예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동행 가용 인력풀 확보·구성) - 현장 방문 활동 시 방문간호사 소관 팀장의 책임하에 2인 1조 준수 ○ 방문 전 사전정보 미리 파악 및 방문 일정 공유 - 방문 과정에 따른 안전 기본원칙 및 유형별 대처요령 준수(안전 매뉴얼 참조) - 방문 전 안전사정 체크리스트(Safety Assessment) 활용 - 복귀 시간이 지연될 시 안전 확인 연락 ○ 사건 발생 현황 및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 안전사고 발생현황 제출, 사건별 처리결과 보고(상·하반기 서울시 제출) 7 위기상황 개입에 따른 비용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로 지원 ○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항목 지침 변경 추진 - 대상자의 위기상황 개입 시 경찰관, 관계인이 대상자의 집기를 손괴하였을 경우(현관문 파손 등)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로 지원 가능 6 행 정 사 항 ?? 부서 협조사항 구 분 내 용 찾동추진단 지역돌봄복지과 방문인력 안전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예산 지원 등 자치행정과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배치, 찾동 인력 진단 및 확보, 감염예방 물품 예산 지원 등 건강증진과 찾동 방문간호사 안전확보, 감염예방 등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사업 전담인력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방안, 안심이 앱 확대방안, 관제센터 사고 접수 후 상황 관리 찾동 추진지원단 방문안전 매뉴얼 개정, 모니터링, 교육 설계, 강사풀 구성 및 지원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별 찾동 방문인력 안전지원계획 수립·제출 (인사·조직·교육부서) 사건·사고 발생 시 인사 상담 및 조치, 방문안전, 위기사례대응교육 필수 지정, 의무실시 (보건소) 감염예방 교육, 예방접종 등 협조 ?? 소요예산 ○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 304백만원 - 산출내역 : 25개 자치구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 자치구별 인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소요액 추이에 따라 추가 최종 교부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향후 일정 ○ ’20년 상반기 안전사고 발생현황 제출 : ’20.9.15.한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제출 : ’20. 9.25.한 ○ 예방접종비 집행 및 정산 제출 : ’20. 11.30.한(별도 공문 요청) 붙임 1. 사고발생 보고 서식 2부. (서식1) 긴급 보고 위험 발생 보고서 피해 직원 성명 (남/여) 담당업무 부서명 전화번호 위험 발생 유형 ? 폭력(?물리적 폭력 ?욕설, 폭언 ?위협, 협박 ?기물파손 ?기타) ? 성폭력(?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 ? 스토킹 피해 ? 재해·재난(?폭염 ?혹한 ?대설 ?기타) ? 감염( ※ 질환명 표기 ) ? 반려동물 공격 ? 교통사고(? 찾동이 사고 ? 오토바이·자전거 사고 ? 기타) 위험 발생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사고 발생과정 및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위험 발생 내용을 기록함 발생일시 년 월 일 / 00:00~00:00 발생장소 ? 방문대상자 거주지 ? 동주민센터 ? 기타( ) 현장에 있었던 사람 조치 사항 ※ 방문안전 매뉴얼 안전관리 발생보고서(폭력발생 보고서, 감염노출 보고서) 세부사건별 필요시 별도 작성 보고일자 : 년 월 일 작성자(담당 또는 팀장) 서명 : (인) 확인자(동장) 서명 : (인) (서식2) 현황관리 및 반기별 보고 안전문제 경험자(명)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건) 계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계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전염성 질환 감염 기타 남 여 남 여 주요사고 조치현황 연번 사고 발생일 내 용 조치결과 1 2 3 … <작성 대상>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 안전사고 피해자와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플래너와 간호사가 방문하여 둘다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총 2명,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둘다 경험했다면 발생 건수는 총 4건이 됨 <유형 구분> - 언어 폭력(욕설, 폭언, 위협, 협박 등), 물리적 폭력(직접 또는 도구 이용한 신체 상해 등), 성적 폭력(성희롱, 신체접촉 등), 전염성 질환(피부질환, 결핵, 에이즈 등), 기타(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등) ※ 사고 발생 후 긴급과 상시 구분 (긴급 보고) :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직접 손상 및 피해를 입은 경우 (상시 보고) : 일어날 뻔 했던 사건, 또는 정식 보고하기에는 경미한 사건보고, 실질적 대응 마련 및 중장기 방문안전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예) 반려동물에 물렸을 경우는 긴급보고, 반려동물에게 물릴 뻔한 경우 상시보고
21120985
2021092815071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6431
D00000407305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