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실거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지 못한 무주택세대주가 실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여부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 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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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62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728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