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추가 질의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추가 질의사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이 아닌, 민간의 토지와 자본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전용면적 5평의 좁은 평면은 실제 청년들이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면적이 넓어질수록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한 점이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초기에는 다소 좁은 평면으로 실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입주자의 다양한 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면적과 평면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입주율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율도 입주 초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 임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임차인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하는 등 임차인의 입주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일조 침해 등 재산상 피해는 임대사업자와 피해주민 상호간 협의·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년주택은 고밀개발에 따른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밖에 사업추진 과정 중 주민의견 청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 제공 등 지역상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랑구 묵동 165번지는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 의사에 따라 주변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 중인 사업지임을 알려드리며, 7. 마지막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주택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고,「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사항은 우리 시(주택공급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시어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8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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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추가 질의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818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725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