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결정하여, 결혼식은 가능하지만 실내 결혼식은 50인 이상, 야외 결혼식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 50인 미만(주최측 신랑·신부 포함하여 하객들의 총 인원 50인 미만, 결혼식장 진행요원 제외)의 인원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 집합금지 인원 기본 원칙에 관해 여성가족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집합금지 인원 기본 원칙(책임자·종사자·방문객)] ㅇ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함 예시) 주최 측(신랑·신부) 포함,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 50인 미만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ㅇ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함 예시)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붙임으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세부기준 안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9/0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52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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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527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3146-1201) 관리번호 D0000040724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