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단독주택 대수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단독주택 대수선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우선,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대수선일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 3. 다음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이와 관련, 건설혁신과의 협조답변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건설혁신과(02-2213-8124) 협조답변] - 민원인께서는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와 설계·감리·시공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 및 위임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위 사무소가 민원인(발주자)을 대신하여 시공업무까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위임을 받지 않고 위 사무소가 시공사로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한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시공업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시공업의 경우 1천 5백만 원미만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2), 건설혁신과(02-2213-8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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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단독주택 대수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91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0728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