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 )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고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양호한 식생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과는 달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의 행위도 가능하며, 토지매수의 청구 등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이동형 주무관(☎2133-8459)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및 운영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2133-2075)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형 도시공원계획팀장 권재홍 시설계획과장 09/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0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2133-8459 /전송 2133-0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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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075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형 (2133-8459) 관리번호 D00000407208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간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