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기준 재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기준 재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의 24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기준은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1판」 중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에 마스크 지침 안내시 해당 내용은 명시적으로 안내가 안되었을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은 이미 모든 어린이집에 안내가 되었고, 어린이집에서도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하는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침 숙지가 안된 일부 어린이집에서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침 및 보도자료는 붙임문서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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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기준 재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071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723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