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면적 산정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면적 산정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배경 - 2008년 구역지정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도로1(28㎡), 도로2(26㎡), 도로3(48㎡, 1974년 1/2 A가 지분소유, 2014년 B,C가 1/4 각각 지분소유) ○ 질의요지 - D가 도로1, 도로2, 도로3을 모두 매입할 경우 종전토지 총 면적 산정 시 도로3을 포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3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토지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또는 공유로 취득한 토지가 아닐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 산정 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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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면적 산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60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728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