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okichurkey@naver.com(이메일 주소)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89.3.28. 이전부터 시유지 상에 존속하는 미등기(특정)무허가건물에 있을 경우해당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및 대부 받는자의 권리 등 - 체비지 대부계약의 성격 및 지역주택조합의 체비지(점유자 존재) 매수 등 - 특정지역에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시도될 경우, 재개발사업의 어느 단계(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에 도달해야 지역주택조합에 해당 특정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지 ○ 회신내용 - 공유(시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고, 제3호에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부계약시 대부 받는 자의 권리·의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공유재산대부계약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공유(시유)재산 대부의 관한 사항은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 건축물 점유로 인한 시유지 대부 수의계약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비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시행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의해 확보한 토지로 체비지의 대부 및 매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체비지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는 지역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유지 대부·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항은 주택공급과 조광재 주무관(☎02-2133-95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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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59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0728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