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재택근무 실시방안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재택근무 실시방안 관련 2020.8.19.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소속 기간제노동자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속 기간제노동자 복무지침」(적용기간: 2020.8.31.~9.6.)에 의거, 현장근무·민원근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시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답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안혜지 주무관(☎02-2133-5591)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9/0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1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n.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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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재택근무 실시방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146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지 (02-2133-5591) 관리번호 D0000040725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