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흥주점 영업 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 일정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흥주점 영업 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 일정 연장 안내 1.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8438(2020.7.24.)호 및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25(202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 일정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결과를 ‘20.12.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1) 기존 : 2020.8.1. ~ 2020.10.16. 2) 변경 : 2020.8.1. ~ 2020.12.11. 나. 점검방법 : 각 지자체별 자체 점검 다. 점검대상 : 관내 등록된 전체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의 6호 다목에 의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라. 점검내용 : 게시물 부착여부, 게시물의 크기·재질, 게시장소 및 문구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마스크 착용 등) 철저 마. 조치사항 -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 처분 - 게시물 재질,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 변경, 개선토록 지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조혜련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9/01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335 /전송 2133-0732 / ch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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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 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 일정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010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5335) 관리번호 D00000407181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예방및시민참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