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 담당 : 김경식 주무관)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9/01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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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343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070886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