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 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관련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649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태진 임종수 09/01 강진동 협조 「2017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 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17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 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계획 『 ?? 추진배경 ? ? ? ?? 용역입찰 개요 ? 용 역 명 : ? 기초금액 : ? 용역내용 : ? 용역기간 : ? 공고일자 : ? 개칠일시 : ? 개찰결과 : ?? 거짓서류 내용 ? ? ? ?? 조치계획 ? ※ 입찰참자자격 제한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을 완료함. 1. 제재대상 - 업 체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2. 처분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0호 나목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하고자 함. (처분기간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3. 처분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의 제10호 나목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코자 함. 4. 처분근거(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0호 나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향후계획 ? 2020. 9.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청문 전 10일까지) ? 2020. 9. 22. 제재업체 이의신청 등 청문 실시 ? 2020. 10. 6.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제출 ? 2020. 10.30.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제재처분 통지 및 G2B 게재) 붙임 : 1. 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 1부. 2. 법원 판결문 각 1부. 3.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1부. 4.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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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체 적격심사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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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판결문사본(2017고정1389).pdf.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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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판결문사본(2018노1053).pdf.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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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판결문사본(2019도228).pdf.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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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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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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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신호기 신설·개량 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관련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649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07174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