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쿨존 노면코팅시공 재고요청에 대한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스쿨존 노면코팅시공 재고요청에 대한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개선을 건의하여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하여 주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하여 빗물 등 불투성으로 인한 차량 브레이크 밀림현상을 누차 겪은 바, 기존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포장 전면 철거요청과 철거가 어렵다면 아스팔트를 깍아달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미끄럼방지시설은「도로법」제2조,「도로법 시행령」제3조 4의 규정에 의한 도로 부속시설물로써 포장의 미끄럼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는 스쿨존 미끄럼방지시설이 오히려 미끄럼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된 사례가 있어 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제품 미사용 등 일부 구간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련 지침(미끄럼방지포장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모든 자치구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는 제품이 한국표준협회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횡단보도 전방 등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최소화 하여 설치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기 설치한 미끄럼방지시설의 철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여 주신 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전결 09/0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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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노면코팅시공 재고요청에 대한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693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0717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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