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화상 수도요금 결제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화상 수도요금 결제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수도요금을 전화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한국전력 고객센터 및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한 결과, 상담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계좌이체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수공무원이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ARS납부(☎1599-3900)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8)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9/01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8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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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 수도요금 결제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819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9) 관리번호 D0000040709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