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과천동물원 코끼리열차 도로 자전거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과천동물원 코끼리열차 도로 자전거 관련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공원 내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에 대한 출입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은 어린이와 고령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써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음에 따라 일부 출입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싸이클을 이용하는 분들이 급증하여 코끼리열차 순환도로 내에서 싸이클이용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고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끼리열차 순환 도로 내에서 자전거?이륜차 통행금지 플래카드 및 표지판을 게첨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열차 순환도로는 코끼리열차 운행을 위해 설치되어진 도로로써 코끼리열차 운행(일반업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영 중) 및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도로이며, 현재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있으며 향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더 크게 되고 또한 빠른 속도로 이용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순환도로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도로 내 자전거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코끼리열차 운행과 관리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운영자의 시설관리권자 입장에서 서울대공원 방문객 특히 어린이, 노약자의 신체 및 생명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부득불 코끼리열차 순환 도로 내에서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서울대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다시 한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공원 이용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고객님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 운영과 운영총괄팀장(☎02-500-73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8/31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495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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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과천동물원 코끼리열차 도로 자전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4953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식 (02-500-7310) 관리번호 D0000040705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