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최초(신규) 공급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1.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입니다 2. 기존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운영기준 제2절 사업의 유형 기준에 의하여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유형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3.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며,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8/3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6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1117956
20210928150714
본청
주택공급과-10668
D00000407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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