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보건소 스케일링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보건소 스케일링 문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 관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1AA-2008)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첫째, 보건소에서 누구나 스케일링이 가능한지 저소득층만이 가능한지,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찌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글에 궁금하신 구가 어느 자치구 보건소인지 명시하지 않아 주소지인 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 경우 스케일링은 모든 구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인 분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셨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중위소득 40%이하여야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둘째, 보건소에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 답변 드린 의 경우 스케일링이 가능한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어서 따로 진료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서울시민이면 서울시 어느 구 보건소에 가서도 스케일링이 가능하신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자치구 보건소는 자치구 마다 각각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케일링 같은 경우 어느 자치구를 가시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이혜림 주무관(02-2133-75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代구자훈 건강증진과장 08/3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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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보건소 스케일링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606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07013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