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영유아 자가격리 관련 개선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영유아 자가격리 관련 개선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793(202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 가구원 중 1명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가격리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 시행됩니다. 3. 이에, 개선 내용과 영유아 자가격리자 발생시 조치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 : '20. 9.1. □ 대 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정(개별법령의 정의와 별개) 가. 영유아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영유아의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 ① 가구원 중 1명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함 ② 공동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 에게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③ 지원은 자가격리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 나. 자가격리 통지서는 해당 영유아 및 공동격리자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각각 수령증 징구 붙임 1. 영유아 자가격리 관련, 개선시행 사항 1부. 2. 영유아 관련 서식 1부. 3.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8/31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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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유아 자가격리 관련 개선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362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40701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