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제도 120 문의,‘불법피라미드 신고센터’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불법다단계 신고포상제도 120 문의,‘불법피라미드 신고센터’안내 요청 1.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례브리핑 자료 (2020.8.30., 11시30분) 4페이지‘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을 공정위와 협조하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관리강도를 높일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상기 내용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旣 시행하고 있는 불법다단계 신고포상제도로, 현재‘불법피라미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을 통해 불법다단계 신고포상제도 문의시 운영주체와 신고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현황> √ 접수처 : 불법피라미드 신고 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1670-0007 -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 080-860-120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 02-2058-0831 √ 제출서류, 신고자 포상금 및 포상기준 등 : 별도 홈페이지 참조 붙임 공제조합 신고포상제도 안내 각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3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9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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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제도 안내(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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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제도 안내 (직접판매공제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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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신고포상제도 120 문의,‘불법피라미드 신고센터’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919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0701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