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취득세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세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국가 등으로 부터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시정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해 자치구과 납세자간의 이견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처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8/3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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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859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0702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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