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세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국가 등으로 부터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시정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해 자치구과 납세자간의 이견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처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8/3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21116897
20210928150714
본청
세제과-12859
D00000407025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